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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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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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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로는 보강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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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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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甲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甲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甲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해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현장 목격자의 진술은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과 무관한 독립 증거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판례는 보강증거가 자백 사실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며, 목격자 진술은 그 요건을 갖춘다.

  • 변론을 분리하지 않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
  •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라면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 보강증거가 필요 없는 절차는 즉결심판이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여전히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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