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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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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甲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없이 고지하지 않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 甲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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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 제3자가 甲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甲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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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한 아동학대발언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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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해설
영사통보권 불고지는 위법하지만, 판례는 영사조력 가능성과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따져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이와 상관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외국인 피의자가 영사조력을 받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사정이 있으면, 절차 위반이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부모가 아동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 사인이 사생활을 침해해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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