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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나.「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에 대해서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에서 대리에 의한 고소취소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친고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마.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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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O), 나(X), 다(O), 라(X), 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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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X), 나(O), 다(O), 라(X), 마(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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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O), 나(X), 다(X), 라(O), 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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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X), 나(X), 다(O), 라(X), 마(X)
해설

가(X), 나(X), 다(O), 라(X), 마(X)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일신전속적 의사로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고소의 존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가: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 나: 처벌불원 의사에는 고소 취소 규정이 준용될 뿐 고소 대리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
  • 다: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 라: 친고죄 고소의 유무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마: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고소 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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