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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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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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도 진술의 임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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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설령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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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해설
진술 내용이 자신의 피의사실과도 관련되어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라면 형식적 입건 전이라도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판례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고 보아, 입건 여부라는 형식에 좌우되지 않는다.
-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 외에 전화·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 참여 제한·퇴거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준항고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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