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라.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마.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바.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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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다·라·바·사의 4개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며, 적부심 석방 후 재체포·재구속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가: 구속된 피고인은 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아니다.
- 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다: 체포영장뿐 아니라 긴급체포·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
- 라: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 마: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재구속 사유로 정한 것은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석방된 경우의 규정이고, 적부심 석방자는 도망·죄증인멸의 경우에만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다.
- 바: 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사: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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