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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수사의 적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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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없이 실시되었다면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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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불특정 다수가 출입가능한 식당에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테이블에 앉아있는 甲을 찾아가 음주운전을 해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이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설령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측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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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심문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행정절차에 해당하나, 만약 그 결과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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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물적 강제처분행위로서 허용되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나,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을 한 것은 임의수사로서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물리력·강제력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질문하고 측정한 이상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 교정시설의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채취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보호관찰관의 소환·심문은 선고유예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행정절차이지 수사절차가 아니다.
- 적법하게 접속한 원격지 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압수는 그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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