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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자의 참여가 없더라도 그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 USB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자신의 USB로 복제한 다음 그 복제된 USB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을 뿐, 피의자 소유 원본 USB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되거나 압수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USB 소유・관리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본범 甲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은닉할 것을 부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교부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乙이 위 정보저장매체를 증거은닉 범죄의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였다면, 이는 甲이 ‘수사종료’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위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乙에게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위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4
특별사법경찰관이 당초 수하인인 甲으로부터 메모리카드를 임의제출받으려고 하였으나, 甲이 “자신은 메모리카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자,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세관 유치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압수집행을 하면서 甲에 대해서 절차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위 압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주거주 등의 참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23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가 없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그 예외는 검사·피의자·변호인 등 당사자에 대한 집행 일시·장소 통지에 관한 규정에 있는 것이고, 주거주·이웃 등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피해자가 복제한 USB만 임의제출되고 원본 USB는 제출·압수되지 않았다면 원본 소유자인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 증거은닉을 부탁하며 저장매체를 맡긴 본범은 지배·관리권을 포기·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 수하인이 메모리카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진술서까지 낸 경우 그에게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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