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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정보처리장치인 동시에 정보저장매체이기도 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나.수사기관이 甲의 동의를 얻어 甲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甲의 변호인에게 위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甲이 실제 탐색・복제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위 압수절차는 적법하고, 위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다.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대상에 포함된다.
마.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또는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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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O), 나(X), 다(O), 라(X), 마(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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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X), 나(X), 다(X), 라(O), 마(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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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X), 나(O), 다(X), 라(O), 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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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X), 나(O), 다(O), 라(X), 마(X)
해설

가(X), 나(X), 다(X), 라(O), 마(O)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영장 기재 범위와 참여권 보장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준항고 판단은 절차 전체를 하나로 본다.

  • 가: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정보처리장치·정보저장매체 기재만으로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 나: 피의자가 참여했더라도 변호인에게 별도로 사전통지하지 않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다: 준항고법원은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아 전체로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라: 경제적 가치를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은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마: 선별·저장 후 압수목록과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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