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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문 중이던 사법경찰관 P는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甲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이 P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항의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
사법경찰관 P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甲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甲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甲이 이를 거부하면서 P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
甲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친 경우,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해설

형집행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다가 체포·구인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해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구인에는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고,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아 급속히 집행하는 경우에도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구인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 날치기 범인과 인상착의가 흡사한 사람을 정지시키기 위해 앞을 막고 검문 협조를 요구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이어서 이에 폭행으로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 없이 허위 진술·증거만으로 수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결과를 의도할 필요 없이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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