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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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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 제29조(집행간부 등),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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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甲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전송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甲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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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라도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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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없어도 상호·성명이 기재되어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문서 해당 여부를 날인 유무가 아니라 일반인이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인지로 판단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면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된다.
-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해 화면으로 보게 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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