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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甲과 乙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甲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
甲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4
甲이 불을 놓은 후, 그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A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해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판례는 범행 발각이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경우 자의성을 부정한다.

  •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각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았어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불을 놓은 뒤 빠져나오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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