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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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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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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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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를 공갈하여 A로 하여금 甲이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이상, 위 돈은 甲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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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더라도,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아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라는 권력작용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이런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된다고 본다.
- 타인을 편취물 전달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다수 피해자라도 범의 단일·범행방법 동일에 더해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가 된다.
- 공갈로 지정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면 행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공갈죄는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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