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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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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로부터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거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놓은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3
채권자 甲이, 비록 채무자 A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甲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어 A에 대한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해설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취득하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 회수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이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 양도담보 채권자에게서 목적물을 처분받아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제3자가 목적물을 취거한 행위는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가 된다.
-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외형상 이익을 얻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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