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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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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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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경우,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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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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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설치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분실된 진료기록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 등 일정한 신분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장치에는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도 포함된다.
  • 파업 4시간 만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정당하게 시설을 점거한 조합원의 퇴거불응은 죄가 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해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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