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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명예와 신용・업무 및 입찰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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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의 정도로는 ‘개연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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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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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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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해설
신용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특정 소수에게 한 표현의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그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요구된다.
- 일회적·일시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의견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 입찰참가자 일부 사이의 담합이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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