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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甲이 미성년자 A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A의 아버지 B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A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그 약취행위에 A의 동의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甲이 미성년자인 A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A의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A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우에도 甲에게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라.「형법」상 약취・유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
1
가(O), 나(X), 다(X), 라(O)
2
가(O), 나(X), 다(O), 라(X)
3
가(X), 나(O), 다(X), 라(O)
4
가(X), 나(X), 다(X), 라(X)
해설
네 지문이 모두 틀렸으므로 모두 X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미성년자약취죄는 미성년자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하며, 목적을 요하지 않는 범죄이다.
- 가: 감호권을 침해해 미성년자를 사실상 지배하로 옮겼다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약취죄가 성립한다.
- 나: 미성년자의 주거에 침입해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를 퇴거시키고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다: 약취·유인의 죄에는 세계주의 규정이 있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목적을 요하지 않으므로 모든 약취·유인죄가 목적범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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