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甲이 강간을 목적으로 A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이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라.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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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
가, 나
3
나, 라
4
나, 다, 라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나, 다, 라이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간음과 인과관계만 있으면 되고 선행할 필요가 없다는 가만 판례에 부합한다.
- 나: 잠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다: 강간 후 강도의 범의가 생겨 재물을 강취하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고,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
- 라: 강제추행죄에는 고의만 있으면 되고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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