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할 수 있다. 라.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1
가(O), 나(O), 다(O), 라(O)
2
가(O), 나(X), 다(O), 라(X)
3
가(X), 나(O), 다(O), 라(O)
4
가(X), 나(X), 다(X), 라(X)
해설
네 지문이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모두 O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으로서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점이 구별되고, 감금 수단에는 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
- 가: 체포는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지만,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나: 감금행위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 다: 감금죄는 사정을 모르는 타인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라: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되었다면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