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 가.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1세의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고 이에 乙이 절도를 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나.공범독립성설은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범종속성설은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甲이 A에게 자살을 교사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설은 甲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52조 제2항을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본다. 라.「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독립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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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나·라의 3개이다.
공범종속성설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공범을 인정하므로 간접정범과의 구별이 필요하고, 형법 제33조 본문처럼 비신분자를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종속성설과 맞닿아 있다.
- 가: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에게 책임까지 요구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인 11세 乙을 이용한 甲은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된다.
- 나: 간접정범과의 구별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은 공범종속성설이고, 공범독립성설은 이를 부정하므로 거꾸로 서술되었다.
- 라: 신분 없는 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된다는 규정은 정범의 신분에 종속시키는 것이어서 공범종속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므로 종속성설에 따르면 자살교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은 특별규정으로 보게 되어 다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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