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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과 함께 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乙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는 동안 甲은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사무실 주인 A에게 乙의 침입사실을 알려 A와 함께 乙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 甲에게는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2
甲은 중위 乙과 군용물 횡령 범행을 공모하면서 乙은 엔진오일을 매각 처분하고 甲은 송증정리를 하기로 한 경우, 甲은 후에 범의를 철회하고 송증정리를 거절하였으나 공범자인 乙의 범죄 실행을 중지케 하지 못했다면 甲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甲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 乙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甲 명의를 乙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乙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다면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甲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해설

처 명의로 임차인을 바꿔 배당요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재물 편취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실제 임차인인 甲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乙을 임차인으로 오인해 배당결정을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 없다는 취지이다.

  • 공범 중 한 사람이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알리고 범인을 체포해 결과발생을 방지했다면 그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 공모 후 범의를 철회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범행 발각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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