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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해 오던 甲이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하고 처리시설 설치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나.건축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甲이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으나,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다.甲이 법무부훈령 제255호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업기술연수자의 신분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내기업체의 의뢰에 따라 위 훈령에 규정된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라.숙박업자인 甲이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준수사항) 제2호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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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가·다의 2개이다.

판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지, 인식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회피하려 했는지를 따져 정당한 이유를 판단한다. 관할관청에 문의해 잘못된 답변을 신뢰한 경우처럼 행정청의 견해를 믿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다.

  • 가: 처리시설을 설치한 뒤 실제 영업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나: 면허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다는 점은 알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다: 관할관청에 문의했으나 담당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주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라: 유사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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