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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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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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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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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인 甲이 압수되어 보관중이던 오락기 변조 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해당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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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고,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다면,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해설
부진정부작위범은 보호법익의 주체가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상관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익 주체의 보호능력 결여, 부작위자의 법적 작위의무, 작위의무 이행으로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부작위를 작위와 동등하게 평가한다.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진다.
-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경우,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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