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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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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인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는 지입회사라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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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인 甲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채무자의 주소 및 수배여부를 확인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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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종업원 乙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甲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던 경우, 甲은 그러한 사유만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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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 정한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차주가 책임을 진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 경영주체가 지입회사인 이상, 지입차주가 독립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했더라도 도로법상 사용자는 지입회사라고 본다.
- 양벌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한 경우 국가기관인 경찰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 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업원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태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 양벌규정 중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고, 대표자가 처벌되는 것까지 전제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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