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 乙 등이 공모하여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차량 사용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보건복지부고시가 개정되어 해당 자동차 사용이 甲, 乙 등의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 경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캐나다 시민권자인 甲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현지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부분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이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
3
법무사인 甲이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후 개정된 「법무사법」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경우, 이러한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설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넓힌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법령 변경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경우에만 신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법무사법 개정은 법무사 업무범위에 관한 규율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고시가 개정되어 해당 자동차 사용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 사안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본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한 죄는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을 적용한다.
- 금품청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바뀐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경과규정이 없으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률을 적용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