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甲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동종행위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때 甲을 가중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甲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특정 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 위 법조 소정의 ‘타인’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라.甲이 A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A 소유의 사과나무에 옮겨 붙어 사과나무를 소훼한 경우, 이때 사과나무를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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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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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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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네 지문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옳지 않은 것은 4개이다.
판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이루어진 해석을 유추·확장해석이 아니라고 보아 처벌을 인정한 경우와, 반대로 문언을 넘어선 해석을 금지한 경우를 구별한다.
- 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 안의 해석이어서 유추·확장해석이 아니다.
- 나: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조항의 보호대상을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넓히는 해석은 문언을 넘어선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 금지의 ‘타인’에는 생존자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므로 확대해석이 아니다.
- 라: 타인 소유 일반물건도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의 해석으로, 금지되는 유추해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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