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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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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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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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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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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게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녹취서가 동봉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서신수수를 금지하고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인 발신자에게 위 물품을 반송한 것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서신에 동봉된 허가받지 않은 녹취서를 반송한 구치소장의 조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치가 교정사고 방지와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통신의 자유를 별도 조항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다른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 통신의 비밀은 통신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통신장소·횟수·시간 등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까지 보장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으로 통신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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