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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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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조항은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기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고 이에 따라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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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제한과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선거운동방법의 규율은,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 선거의 공정성, 우리의 선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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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운동을 시기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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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일 뿐,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적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해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동창작자 표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예외적 선거운동방법의 규율은 입법자가 종합적으로 결정할 입법재량 영역이다.
- 선거운동기간 전 법정 외 선전시설물·용구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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