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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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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적정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의무이행은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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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상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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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상 국민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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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상 국민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청원법상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도 청원사항에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청원법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와 함께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공공제도·시설의 운영 등을 청원사항으로 규정한다.

  • 청원 처리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성실·공정·신속한 심사와 결과통지가 있었다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다.
  •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 국민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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