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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본권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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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지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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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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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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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자유는 헌법에서 직접 부여된 기본권이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라고 보았다.
-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되며,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과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 공법인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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