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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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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도록 제척기간을 두어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차단하여 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
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 중 ‘급여’ 가운데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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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액을 예외 없이 수급권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도 퇴직한 날로부터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액 산정의 기초를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퇴직일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해설

군인 유족연금수급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과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수급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간이 충분하여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제한한 고용보험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상 장해연금 급여액을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게 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때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는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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