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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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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구 「소득세법」 조항 중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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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공필요성 등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애당초 해당 토지의 강제적 취득에 대한 헌법상 정당성과 공익사업 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근거는 과거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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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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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등에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 조항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공익사업 폐지 등으로 수용 토지가 불필요해지면 그 취득의 정당성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 토지를 계속 보유할 정당성이 소멸한다고 보아,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재산권의 내용으로 인정하였다.

  •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일정 비율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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