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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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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보호관찰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따라 개시되는바, 비록 보호관찰의 개시에 있어 법관의 관여가 헌법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독립성・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안처분의 개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2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이 후보자에 대하여 변명・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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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의 동의와 동의요청서 제출 등이 있으면 청구국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과 피청구국 사이에 특정성 원칙을 완화하기 위한 동의요청절차 진행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으나, 범죄인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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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범죄인인도 후 추가 범죄 처벌에 피청구국 동의를 받도록 한 한국-태국 범죄인인도조약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동의요청 절차에 범죄인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 치료감호 가종료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에 법관의 관여가 필수는 아니지만, 심의위원회에 독립성·전문성이 없다면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선거사무장 선임 전 범죄로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사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의견청취·즉시항고 절차가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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