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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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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협회로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두도록 하고 이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에게도 소급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건축사법」 조항 중 부칙 제3조 제1항은,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정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적용할 때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부칙 조항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그 후에는 중과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의 경과조치 기준일을 정부 대책 발표일로 정한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대책 발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중과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자의적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의무를 기존 건축사에게도 부과한 부칙 조항은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한의과대학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 조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파면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재임용 후 재직기간 합산 시에도 동일하게 감액하는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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