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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예외 사유인 필기시험의 실시·위탁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에 ‘악취’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취업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부담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관하여 그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조항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예측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특정경제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관련 기업체 취업을 법무부장관 승인 시에만 허용한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취업승인의 구체적 요건과 기준이 입법자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사립학교 교원 필기시험의 위탁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은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재활용시설 운영기준 위반을 처벌하는 가축분뇨법 조항은 악취 배출 제한이 포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의료분쟁 대불비용 부담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산정 기준의 대강조차 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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