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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교육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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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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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2항・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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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제10조, 제31조, 제9조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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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로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야간수업 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해설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입시요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지원 자체를 막은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 제31조에서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한 것만으로 위헌이 아니다.
- 지역어 보전에 적합한 교과를 편성할 국가 등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에서 도출되지 않으므로, 야간·원격수업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침해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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