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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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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2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유선방송관리법」 조항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전달 또는 전파와 관련지어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의 단계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집필은 문자를 통한 모든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보도·논평·광고를 금지한 구 유선방송관리법 조항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서술이 적절하지 않다.

중계유선방송은 방송의 중계송신을 본질로 하므로,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과 업무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안의 규제로 평가되었다.

  • 상업광고 규제에서 피해의 최소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를 보는 정도로 완화된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을 강제한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집필은 문자를 통한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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