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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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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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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관심대상수용자로 관리되어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형자에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민사법정에서 교도관이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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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등록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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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유치를 강제하는 「형법」 조항은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이 노역장유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관심대상수용자인 무기수형자에게 민사법정에서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엄중한 계호가 필요한 수형자에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사용한 보호장비는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였다.

  •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 금지는 필요최소한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종합문화재수리업 기술능력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를 강제하는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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