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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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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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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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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만 보고의무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한정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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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흡연할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마 흡연도 보호영역에 포함되고, 그 제한의 정당성은 과잉금지원칙으로 따로 판단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중대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등의 범죄를 하기만 하면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한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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