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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300 m2의 대지에 건축 가능한 최대 건축면적은? (단, 단위는 m2이고, 건폐율 완화 등 예외규정, 자치단체 조례, 허용 오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1
210
2
240
3
270
4
285
해설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80 %이므로 300 m2\mathrm{m^2} 대지의 최대 건축면적은 240 m2\mathrm{m^2}이다.

건축면적 = 대지면적 × 건폐율
300×0.8=240 m2300 \times 0.8 = 240\ \mathrm{m^2}

  • 210 m2\mathrm{m^2}는 건폐율 70 %를 적용한 값으로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상한에 해당한다.
  • 270 m2\mathrm{m^2}는 건폐율 90 %를 적용한 값으로 중심상업지역의 상한에 해당한다.
  • 285 m2\mathrm{m^2}는 건폐율 95 %를 적용한 값으로 시행령상 상업지역 건폐율 상한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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