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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2
자신의 남편과 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 乙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집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甲이 자신의 아버지 乙에게서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이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乙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그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명의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뒤 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사망으로 생전의 위임관계는 소멸하고, 사망자 명의 문서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의 객체가 된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가해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어 정당방위가 아니다.
  • 집 안에 들어와 합세해 구타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치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통행로로 쓰이는 토지에 철주·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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