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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해설

피고인 불출석 시 동의 간주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에도 동의로 간주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 불출석 시 동의를 의제하되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 당사자가 동의한 서류·물건은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동의를 취소·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부동의한 후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해 동의로 번복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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