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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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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 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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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므로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그 재수사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4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해설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형식·내용 등으로 작성명의인을 알 수 있으면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명시가 없으면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공문서 여부는 명의 표시 자체보다 일반인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외관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 체포사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했다는 허위의 현행범인 체포서·확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인정된다.
  •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자신의 추측을 피해자 진술인 것처럼 재수사결과서에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허위공문서를 진실한 문서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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