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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형법」상 예비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2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
3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 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4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해설

교사받은 자가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 후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는 지문이 옳다.

이른바 효과 없는 교사·실패한 교사의 처벌을 정한 「형법」 제31조의 내용이다.

  •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된다.
  •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 침해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이용에 제공하면 실제 송신이 없어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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