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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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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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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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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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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해설

전문·추측 형태라도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이면 사실 적시에 해당하므로,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단정적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특정 사실을 암시하면 충분하다.

  • 제310조 적용 시 진실 증명이 없어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 적시된 사실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 허위 사실이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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