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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어업권자 丙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피해자 乙의 양식장에서 甲이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피해자 乙에 대한 절도죄를 구성한다.
2
甲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동료 乙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굴삭기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굴삭기를 회수하여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와 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그 담당자가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도한 경우, 그 굴삭기 취거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4
주간에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재차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해설

양식장의 자연산 모시조개는 어업권 행사자의 소유나 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무단 채취해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절도로 본 지문이 옳지 않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소유·점유하는 재물이어야 하며, 어업권은 채취할 권리일 뿐 자연 번식한 조개에 대한 소유권을 주지 않는다.

  • 문서 복사 후 사본만 가져간 경우 사본은 회사 소유 재물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굴삭기 회수 약정이 있어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있으면 판매회사 담당자의 일방적 취거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재물을 찾으려 안방까지 들어가 물색하다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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