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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4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위배된다.
해설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신법 적용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므로 경과규정으로 구법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은 형벌과 본질이 달라 소급입법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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