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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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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그 후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호텔 투숙객 甲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甲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이에 甲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이 모두 판례에 부합하여 옳은 것은 4개이다.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2차적 증거는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 지문 채취 후 유리컵을 위법하게 압수했더라도 지문은 그 압수물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가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 공개금지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의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로 연행한 위법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변검사 결과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 ㉣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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