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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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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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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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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로만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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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사찰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무단으로 사찰의 경내로 진입한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본다는 지문이 옳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평온을 해할 객관적 위험이 있는 행위에 착수가 있고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기수가 될 수 있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문: 엘리베이터·공용계단·복도도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일부로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신체 일부 진입 지문: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기수가 된다.
  • 사찰 경내 지문: 위요지도 객체에 포함되므로 철조망을 걷어내고 사찰 경내에 무단 진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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