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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 ㉠,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 ㉠ ) 이상인 자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 ㉡ ) 이상 제공받은 자
[본조신설 2025. 5. 20.]

㉠ ㉡ ㉠ ㉡
1
1,000건 1,000건
2
1,000건 3,000건
3
3,000건 1,000건
4
3,000건 3,000건
해설

실태점검 대상 기준은 ㉠과 ㉡ 모두 1,000건 이상이다.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실태점검 대상이다.

  • 1,000건·3,000건 조합: 이용기관 기준도 1,000건이므로 틀리다.
  • 3,000건·1,000건 조합: 본인확인기관 기준도 1,000건이므로 틀리다.
  • 3,000건·3,000건 조합: 두 기준 모두 1,000건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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