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 [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 ㉠,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중략>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 ㉡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 ㉡ ㉠ ㉡
1
30일 30일
2
60일 30일
3
60일 60일
4
90일 30일
해설
심사 기간은 ㉠ 90일 이내이고, 연장은 ㉡ 30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세부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 범위에서 연장한다.
- 30일·30일 조합: 심사 기간이 90일이 아니어서 틀리다.
- 60일·30일 조합: 심사 기간이 90일이 아니어서 틀리다.
- 60일·60일 조합: 심사 기간과 연장 범위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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